[내년 세제 어떻게 달라지나] 주택저축공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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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돕는 상품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현재 18세이상 가구주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25.7평)이하 1주택 소유자일 경우엔 이자소득이 비과세되고 불입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만 내년 가입자부터는 25.7평이하라도 주택 공시가격이 2억원이하여야만 대상자가 된다.
공시가액 2억원이상 주택은 전국적으로 6%,서울과 경기도는 각각 49%와 2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 주택을 갖고 있는 1주택자가 내년 이후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면 이자소득세 15.4%(주민세 1.4% 포함)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다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청약부금 청약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등에 불입한 금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다.
주택을 취득하거나 임차할 때 빌린 자금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