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보험.은행 '희색', 투신.카드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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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두고 은행과 보험권은 퇴직연금과 관련해 희색을 보이는 반면 투신과 증권, 카드사들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 가운데 금융권과 관련된 내용은 가장 이슈로 부각한 것은 퇴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으로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개인연금보험과 신탁의 소득공제 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합산 적용되면서 실제로 증가분의 혜택은 60만원입니다.
재경부는 올해 12월 이후 퇴직연금 가입분부터는 기존에 개인연금으로 납입한 금액과 합해 연간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추가 납입이 가능했던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의 소득공제 혜택이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실상 퇴직연금 DC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것과 다름 없다"며, "근로자들에게 퇴직연금의 DC형의 메리트가 없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DC형이 사실상 소득공제 한도가 예상보다 줄어 그동안 DB형(확정급여형)을 중심으로 준비하던 은행과 보험권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추가 납입이 가능한 DC형을 상대적으로 요구했던 자산운용 등 투신권과 증권업계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퇴직연금 도입에 따라 증시활황을 크게 기대했던 한국판 401k는 사실상 어려울 듯 보인다"고 말했습닝다.
이 관계자는 "주식투자한도가 40%로 사실상 제한돼 증권과 투신업계는 채권혼합형 상품 위주로 준비할 수 밖에 없고, 원금이 보증되는 국공채만 투자가 가능한 상황인데다 기대했던 DC형에서의 소득공제 한도 혜택도 무산됐다"며 아쉬움을 피력했습니다.
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올해 11월 지출분까지로 정해졌던 시한이 일단 2년 연장됐지만 현행 20%인 공제율은 올해 12월 지출분부터 15%로 축소됐습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IMF 외환위기 이후 내수 진작을 위해 소득공제를 도입했지만 현금영수증제 도입에 따라 카드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는 예고됐던 일"이라며, "다만, IMF이후 내수진작 정책에 급팽창했던 카드업계가 결국 정부에 의해 용도폐기된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