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소주.LNG 세금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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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1]
내년부터 소주와 위스키, 난방용 도시가스인 LNG에 붙는 세금이 인상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줄어듭니다.
내년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이성경 기자!
[기자]
이번 세제개편안의 특징은 세금감면 요인을 최대한 줄여 재정여건을 개선하는데 있습니다.
우선 내년부터 소주와 위스키 등 알콜도수가 높은 주종의 세율이 현행 72%에서 90%로 올라갑니다.
이경우 소주에 붙은 세금이 병당 97원 인상돼 소비자가격은 100~200원 정도 올라가고 특히 음식점 등에서 파는 소주값은 상당히 비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알콜도수가 낮은 맥주의 세율은 현행 90%에서 내년 80%, 2007년에는 72%까지 단계적으로 낮아집니다.
또 난방용 도시가스로 활용되는 LNG세율도 ㎏당 40원에서 60원으로 인상돼 가구당 난방비 부담이 월 1,300원 정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번 주세와 LNG 세율인상으로 정부가 추가로 거둬들이는 세금은 각각 3천억원, 4천600억원으로 모두 7천600억원에 달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줄어듭니다.
현재는 1년동안 사용한 카드금액이 총급여의 15%를 넘을 경우 이 초과분의 20%를 소득공제해 주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초과분의 15%만 공제해 줍니다.
또 지금까지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만 과세해 왔던 월세 임대소득을 앞으로 2주택자에게도 확대 적용키로 함에따라
월세인상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2주택자의 전세금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과세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주택자금 소득공제와 세금우대저축의 대상자를 대폭 축소하고 장기주식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도 내년부터는 없앱니다.
[앵커2]
세금감면의 대상과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것 같은데 반대로 정부가 세제혜택을 확대한 분야는 없습니까?
[기자]
영세자영업자와 노령인구에 대해서는 지원이 확대됩니다.
먼저 소비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매출 4천800만원 이하의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 세율이 2007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됩니다.
음식숙박업의 부가가치 세율은 현행 40%에서 30%로, 제조, 전기.가스, 기타 소매업은 20%에서 15%로 인하되고 이에따라 부가가치세 부담은 연간 20만~40만원 정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 올해말부터 시행되는 퇴직연금제의 활성화를 위해 연금불입액의 소득공제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연금수령액에 대한 공제한도도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한편 창업을 목적으로 부모에게 증여받은 경우 우선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한후 실제 상속받을때 정상과세하는 '사전상속제'도 시행됩니다.
이와함께 조세회피지역에 세워진 해외펀드 등에게 배당과 이자 등 투자소득을 지급할 경우 국내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뒤 차후에 세감면자격 여부를 따져 환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재정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