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가구 2주택자 가운데 수도권과 6대 광역시의 경우 기준시가 1억원 이하, 그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2주택 보유자 가운데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주택이나 이혼, 이사, 취업, 노부모 봉양 등으로 2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한 경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 전체 양도세 중과대상을 20만 가구로 제한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50% 단일세율로 확정하고 3주택 양도세 중과세율은 현행대로 60%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당초 종합부동산세 상한 폐지에서 한발 물러서 상승제한폭을 200%로 설정하고 거래세율은 0.5% 포인트를 인하키로 합의했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