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030200]와 하나로텔레콤[033630], 데이콤[015940]이 PC방 인터넷 전용회선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반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들 3개 통신업체는 공정거래위가 지난 5월 PC방 인터넷전용회선 담합과 관련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 3사는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서 정보통신부가 승인한 약관에 의해 속도별 요금제로 전환했으며 정기계약 할인율, 임대료 및 설치비 등은 기존 가입자와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요금 수준을 유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은 또 공정위가 시내전화 담합건에 대한 심결서를 최근 발송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조만간 심결서 검토를 거쳐 시내전화 담합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이 PC방 인터넷전용회선 가격을 담합했다며 KT에 29억7천만원, 데이콤에 14억8천만원, 하나로텔레콤에 2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국기헌 기자 penpia2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