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기반시설부담금은 공시지가와 연면적에 따라 부과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23일) "기반시설부담금을 당초 표준부담금 기준으로 지역별,용도별로 차등해 산정하려했으나 제도 시행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땅값과 연면적에 일정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단순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기반시설부담금 신설로 세금이 중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반시설부담금이 부가되는 사업지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한 개발사업지에 대해서는 용도,형질에 따라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이나 기반시설부담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