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이 종부세 상한폐지와 세대별 합산과세 등 보유세와 양도세 같은 세금을 대폭 강화해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의 세부담 증가폭이 커지면서 조세저항 등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주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종합대책의 세제부문 주요내용을 이현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는 전년도 세금에 비해 50% 이상 늘어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세액 증가 상한선을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CG- 보유세 강화방안)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적용률을 현행 공시가격의 50%에서 2009년까지 100%로 올리고 보유세 실효세율도 2009년까지 1%로 올리려면 상한선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입니다. 종부세 과세대상도 대폭 늘어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은 주택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나대지는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범위가 확대되며 위헌논란이 되고있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도 각각 세대별로 합산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S- 세부담 증가폭 커질 듯) 투기이익은 대부분 세금을 통해 거둬들인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로 보이지만 서민들의 세부담 증가폭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CG-양도세 강화방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도 강화됩니다.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가 내후년인 2007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되며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실거래가 과세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특히 1가구 2주택과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누진세율에서 단일세율로 전환돼 60%선으로 높아집니다.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1년 가량의 유예기간을 두고 대상자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1가구 3주택도 70% 수준까지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중입니다. (S- 땅투기도 양도차익 환수 강화) 이외에 나대지를 포함한 투기우려 지역의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도 양도세율을 50~60%까지 상향 조정해 땅투기에 대해서도 주택투기 이상으로 양도차익 환수장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이현호입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