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융단폭격'식의 부동산 과세정책,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이종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베일을 벗은 8월 부동산대책을 보면 종합부동산세액뿐만 아니라 세금을 내야하는 가구수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부부의 소유부동산을 합쳐 과세할 경우 독신자에 비해 차별받는 꼴이 돼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한 헌법정신에 위반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 집값 얼마인가만 가지고 종부세를 매길 경우 1주택의 자가점유자들은 세금만 늘어나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노영훈 조세연구원 박사] "1주택자들을 위한 예외조항을 둔다던가 현재의 9억원 이상의 조항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2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양도세 부담을 크게 늘린 것은 한마디로 집을 한 채 이상 갖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른을 모시고 있거나 주말부부, 또 이사오 인한 한시적 2주택의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한다지만 대상자 선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처럼 주택보유를 금기시하는 징벌적 과세가 지속될 경우 수요는 위축되고 공급도 단기간 큰폭으로 줄어들어 결국 집값은 다시 폭등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꼬집습니다. 2003년 10.29대책 이후 공급이 급감한데 이어 올해 집값이 껑충 뛴 것이 실 예입니다. 건설경기도 그만큼 침체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집니다. [인터뷰: 최윤호 건설협회 건설진흥본부장] "규제일변도의 대책이 지속되면 가뜩이나 부족한 건설물량들은 더 위축될 것이고" [인터뷰: 노영호 조세연구원 박사] "조세정책을 수요억제책에만 집중하지말고 공급확대를 위한 위해 짜여져야" 정부는 투기를 잡기위해 '세금 폭격'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스탠딩] 하지만 그 사정거리안에는 선의의 피해자도 많아 정부대책의 세밀한 막판조율이 시급합니다. 와우TV뉴스 이종식입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