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8.31 대책으로 불리게될 부동산종합대책이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정은 종부세 상한폐지와 2주택자 양도세 실가과세 등 핵심사항에 가닥을 잡는 동시에 취득.등록세 인하 등 보완대책에 대한 마무리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성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종부세 상한을 폐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요? [기자] 전년에 비해 세금이 50% 넘게 늘어나지 않도록한 종합부동산세 상한제도가 결국 폐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력한 조세저항으로 논란이 돼왔던 종부세 상한 폐지에 대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상한선을 100%로 상향할지 아예 폐지할지 검토한 결과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종부세 과세기준도 기존의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만일 이대로 법개정이 이뤄질 경우 여당은 지난해 야당의 반대로 물러선 부분을 모두 복구할 뿐아니라 오히려 당초 정부여당이 제출한 초안 보다 훨씬 강력한 셈이 됩니다. 지난해 정부와 여당이 만든 종부세법 초안은 시가 6억원 이상에 상한선 100%였습니다. 그러나 국회 통과 과정에서 한나라당의 반대로 과세대상은 9억원 이상으로 완화됐고 상한선은 50%로 낮혀졌습니다. 여당이 이번 법개정에 성공하면 1년전의 분함을 해소할 뿐아니라 상한선은 아예 폐지해 버리니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셈입니다. [앵커2] 양도소득세의 실거래가 과세 전면시행은 당초 계획대로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만... [기자]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자는 의견이 제기됐던 양도세 실가과세의 전면실시 시기는 예정대로 내후년인 2007년이 될 전망입니다. 이는 정부측 요구 때문으로 만일 내년부터 시행하려면 이번 정기국회에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다만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실가과세는 내년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3주택자 이상은 지금도 실가과세되고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 내년과 2007년을 두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투기성이 강한 비사업용토지, 즉 나대지는 우선적용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과잉징수 논란의 핵심에 서있는 1가구2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60%의 단일세율로 정하고 1년가량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지난주 당정협의에서 50~60%라고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 더 높은 쪽인 60%로 결론이 나는 분위기입니다. 이렇게되면 탄력세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탄력세율은 주택 투기지역내의 2주택자 이상 보유자에게 최고 15%P까지 추가로 양도세를 매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는 2007년 실가과세가 전면시행되면 투기지역과 비투기지역의 차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2주택자 이상 보유자의 양도세율이 대폭 상향조정되는 만큼 탄력세율 적용은 거론되지 않고 있다고 정부 당국자는 설명했습니다. 탄력세율은 소득세법 시행령만 고치면 언제든지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최후의 카드로 남겨놓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앵커3] 개발사업을 겨냥한 땅투기를 막기위해 부재 지주의 범위도 제한한다고 합니다만... [기자] 현행법상 채권보상을 할 수있는 부재지주의 범위를 사업 예정지에서 직선 20km밖의 시군구로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20km 이내라면 현물보상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개발예정지와 인근 시가지가 근접해있어 웬만하면 모두 20km안에 들어와 대부분 현물보상을 받는다는 지적입니다. 이 문제점이 가장 적나라하게 노출된 사례가 판교신도시입니다. 판교신도시는 부재지수의 상당수가 강남 거주자인데 예정지로부터 20km내에 있어서 모두 현물보상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이에따라 부재지주의 요건을 특정지역에 한해 10-15㎞ 범위로 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입니다. 공급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에 대단위 개발이 예고되는 만큼 이를 대비한 작업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앵커4] 부동산대책이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지난주말에 재경부 실무자들과 출입기자간에 세미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기자] 세금인상의 대상과 폭이 과도하다는 점과 건설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 두가지가 논란의 중심이었습니다. 일례로 현재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국 248개 행정구역 중 토지는 31%, 주택은 21%입니다. 서울의 경우 전체 25개구 가운데 종로 성북 도봉 노원 서대문구를 제외한 20개구가 주택 혹은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것을 인구로 환산하면 서울의 경우 80%가 전국으로 봤을때 60%가 투기주민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더욱이 이번 대책수립 과정에서 준투기자로 인정된 1가구 2주택자는 158만가구나 됩니다. 가구당 인구를 3.3명이라고 봤을때 국민 500만면 이상이 투기성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전국민의 투기주민화에 대해 정부는 투기성이 있는 일부 가구가 여러채를 보유한 경우가 많다며 지나친 확대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나친 수요억제로 인한 건설경기 위축, 이로인한 전체 경기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였습니다. 이에대해 정부측은 통상 건설수주와 건설기성(완료)까지는 6-9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올해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 GDP 반영이 시작되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번에 병행실시되는 국공유지 개발 등 공공수주가 반영돼서 상쇄해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기자들이 제기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주택과 토지를 합산해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과세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인데 이에대해 정부는 현재로서는 해당사항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앵커5] 이성경 기자였습니다. -상한(전년의 50%) 폐지 -과세기준 9억->6억 하향 -세대별 합산과세 현재 2006년 2007년 ·6억원이상 2주택자 모든 주택 ·3주택자 (1주택자 제외) ·주택투기지역내 -20Km이내: 현물보상 -수도권 인접성, 현물보상 과다 -특정지역 범위축소 추진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