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나 항공·정유회사의 마일리지를 정치인에게 기부하면 기부액의 최대 110%까지 연말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지난 4월 신한카드사와 마일리지 기부에 관한 협약을 맺었고 현재 다른 카드사 및 항공·정유업체들과도 협약 체결을 준비 중"이라며 "내달부터는 마일리지 기부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후원금액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된다. 주민세 환급분(세액공제액의 10%)까지 감안하면 최대 11만원까지 현금을 돌려받게 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