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기준시가 6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나대지는 주택에 비해 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더욱 높기 때문에 종부세 기준을 4억원보다는 3억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보다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