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 종부세 기준시가 3억원 유력 입력2006.04.03 04:13 수정2006.04.09 17:2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나대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기준시가 6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나대지는 주택에 비해 투기에 악용될 가능성이 더욱 높기 때문에 종부세 기준을 4억원보다는 3억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보다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서우기자 swchoi@wowtv.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마약류 2490정 '셀프처방'한 의사…식약처, 칼 뺐다 의사 A씨는 약 18개월간 향정신성의약품 최면진정제 '트리아졸람'을 본인에게 총 24회 처방했다. 트리아졸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마약류 의약품이다. 이 기간 A... 2 나눔·상생…보다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다 한국언론인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 사회공헌 우수기업 시상식이 지난 달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이번 행사에서는 교육 나눔, 공유가치... 3 그늘진 이웃 돕는 기업·기관들에 감사 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하는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이 올해로 벌써 15회째를 맞이했습니다.이번 캠페인은 기업들이 어려운 때임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이루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