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에 매기는 종합부동산세를 현행 개인별 과세에서 앞으로는 세대별 합산과세로 바뀌게 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총리공관에서 부동산대책 마련을 위한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정하고 투기우려 지역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세율을 최고 60%까지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을 추후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나대지에 대한 종부세 부과대상 기준은 하향조정되고 현행 기준시가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정은 아울러 농지와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택지개발단계에선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개발부담금을 다시 부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