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등 도심 상업, 공업지역에 지어지는 주상복합아파트에도 가구당 50만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또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때 선 교통계획-후 개발 원칙이 적용되고 수도권 등 대도시권에서 20년 단위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마련됩니다. 이와함께 광역교통시설에 들어가는 국고지원도 상향 조정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으며 연말까지 정부안이 확정되면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시행할 예정입니다.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