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개인사업자 고객이 대출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신한 이지원(Easy-One) 보증대출’을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신한 Easy-One 보증대출’은 신한은행 대출상품 중에서는 최초로 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해 ‘전면 비대면’ 프로세스를 적용한 상품이다. 고객은 신보 또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신한은행 모바일앱 ‘신한 SOL뱅크’를 통해 보증 신청부터 심사 및 실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 할 수 있다.대출 대상은 개업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다. 한도는 최고 1억원, 금리는 연 5.43%(2024년 5월 3일 기준)로 가능하며, 신용보증기금 100% 보증서를 담보로 한다.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신상품 출시를 통해 개인사업자 고객이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할 때에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다양한 기업금융 상품, 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정부가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스마트 기술 보급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원 절차를 재정비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 산하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스마트 상점·공방에 대한 기술 보급 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3일 이런 방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하는 이 사업은 2027년까지 스마트 상점·공방 7만개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정부 합동 점검 결과 사업 지원을 받는 상점은 먼저 자부담금 입금을 해야 기술 보급을 받을 수 있고, 정해진 기술 보급 기한도 변경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자부담금 입금 기한과 기술 보급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 조기 보급도 가능하게 지원 절차를 개선한다.스마트공방 자부담금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공방은 자부담금을 우선 납부해 사업비를 집행해야 한다. 규모가 작은 공방의 여건상 자금조달이 어려운 상황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는 소규모 공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부담금을 지방비로 지원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공방이 부담하는 자부담금의 지방비 지원 확대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의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스마트공방 사업비의 관리 체계도 업그레이드한다. 공방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임차비 또는 위탁개발비로 사용할 수 있고, 장비 도입 시 임차비로 해당 장비를 임대한 후 필요시 별도 자금으로 구매·취득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점검에서 임차비로 구매계약을 진행하거나,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질은 구매 계약인 사례가 확인됐다.이에 정부는 올해 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사
앞으로 라면·과자 제조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용량을 줄일 수 없게 된다. 이를 어겼을 경우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받을 수 있다.공정위는 3일 '소비자기본법' 내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제조업자들이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으로 제조업체들은 가격과 포장이 똑같더라도 용량을 줄인 경우 용량 변경 이후 3개월 이상 △포장에 표시 △홈페이지에 게시 △판매장소에 게시 등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1차 위반시엔 과태료 500만원, 2차 위반시엔 1000만원이 부과된다.이는 최근 물가가 오르면서 제조업체들 사이에서 슈링크플레이션이 횡행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양을 줄이는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제품 가격을 그대로 두면서 용량을 줄여 가격을 올린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일종의 꼼수를 이르는 신조어다.다만 용량을 축소할 때 가격을 함께 낮추거나, 용량의 변동 비율이 5% 미만일 경우 고지 의무에서 제외된다. 개정 고시는 사업자들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8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이번 고시를 통해 용량 변경을 표시해야 하는 대상제품은 가공식품 80개 항목과 일용잡화 및 생활용품 39개 항목이다. 구체적으론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 참치캔, 고추장, 샴푸, 화장지, 섬유유연제, 물티슈 등이다.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