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노출 즉시 일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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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경우 이 사실이 지체 없이 전금융회사에 통보돼 정보가 노출된 사람의 금융거래는 철저히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금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개인 정보 보호 시스템을 개발해 운용하는 한편
다음달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특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내부 통제 미비로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금융회사는 “기관 경고” 이상으로 중징계하고 사고 가담자와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