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와 부산 기장군, 충남 보령시, 전남 무안군, 제주 남제주군 등 5곳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서울 구로구와, 경기도 이천시, 광주시, 대구 중구 등 4곳은 주택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주택.토지 투기지역 요건에 해당된 후보지 9곳 모두를 투기지역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공고일인 오는 19일부터 부동산을 매각할 때 양도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내야합니다. 이번 지정으로 토지투기지역은 기존 72곳에서 77곳으로, 주택투기지역은 49곳에서 53곳으로 각각 늘어나게 됐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