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경기도 이천시 등 4개 지역이 주택 투기지역으로 서울 강북구, 부산 기장군 등 5개 지역이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주택.토지 투기지역 후보지 9곳 모두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역은 효력이 발생하는 오는 19일부터 양도소득세를 국세청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내야합니다. 주택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서울 구로구, 경기도 이천시.광주시, 대구 중구 등 4곳이며 토지 투기지역은 서울 강북구, 부산 기장군, 충남 보령시, 전남 무안군, 제주 남제주군 등 5곳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