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이 처음으로 휴대전화의 도감청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이에따라 내년말까지 CDMA 암호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사숙기자? [앵커] 정보통신부가 기술적 가능성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그동안 휴대전화 도감청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던 정보통신부가 처음으로 기술적으로 도청이나 감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cg-휴대전화 도감청 가능) 진대제 정통부장관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200여 휴대전화 기지국 이동교환기의 소프트웨어를 바꾸고 시스템을 교체할 경우 휴대전화에서도 감청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휴대전화 기지국 장비개발업체는 감청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WCDMA 등과 같은 신기술도 감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수출용 일부가 상대국가의 요구로 감청기능이 탑재된 교환기를 수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장착돼 있지 않지만 교환기 업그레이드를 하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진 장관은 그러나 "국가정보기관에 의한 예외적인 감청을 제외하고는 휴대전화에 대한 도감청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말했습니다. [앵커]휴대전화 도감청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군요. 그렇다면 정말 휴대전화를 쓰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혹시나 도청당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안감을 깨끗이 씻기 어려울텐데요? [기자] 아직 우리나라 휴대전화 기지국에는 이 감청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합법적일지라도 감청은 없었다는게 정통부의 주장입니다. (S-정통부, "휴대전화 감청 없었다") 진 장관은 "유선중계구간에서 휴대전화에 대한 불법감청이 국정원 발표대로 예외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무선구간의 불법감청을 위해서는 감청장비 개발의 난이도가 상용기지국에 비해 높다는 점과 감청장비 개발에 필요한 부품과 인력, 재원조달 등에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까지 휴대전화 불법도청은 사실상 어려웠다는게 정통부의 입장이네요. 하지만 기술적으로 200여대 기지국에 시스템을 교체한다면 가능하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불안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책은 없나요? [기자] 진 장관은 오늘 불법감청에 대한 유감표명과 함께 도감청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대책을 함께 내놓았습니다. (CG-이동전화 안전성 제고대책) 우선 이르면 내년말까지 개인별 통화를 암호화 할 수 있는 대로운 디지털 음성암호화부호를 도입해 현재 CDMA(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 시스템의 암호방식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현재 CDMA시스템에서는 개인별 전자고유번호를 알면 생성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내년말까지 복제단말기에 의한 제한적인 엿듣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착신 단말기가 정상적인 단말기인지 확인하는 착발신 인증제를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불법복제 단말기 사용자의 수사기관 고발의무화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일반 국민이 간편하게 불법도청장비의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형 도청탐지장치를 개발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앞으로 도감청과 관련된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기자] 진대제 장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합법감청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휴대전화 감청장비 설치 논란일 듯) 진 장관은 이와 관련 휴대전화의 합법적인 감청에 대해서는 찬성의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국가안보와 범죄수사 등을 위해 법원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 실시하는 합법적인 감청은 분명 다른것으로 차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범죄수사 목적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휴대전화 감청허용과 국민의 사생활이라는 두가지 상충되는 목적에서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휴대전화 감청을 위한 시스템 개선여부는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