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학교 내국인 비율 10-30% 차등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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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학생 입학 비율이 학교 규모에 따라 10∼30%로 차등 허용될 전망이다.
대규모 학교에는 내국인 입학을 10%만 허용하는 대신 소규모 학교는 30%까지 내국인 학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외국인학교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16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규정한'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인 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볍법 시행령'에 대해 협의한다.
교육부와 국회는 지난 5월 특별법을 통과시키면서 내국인 입학비율에 대해 합의못한 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바 있다.
교육부가 만든 시행령 초안을 보면 내국인 입학비율은 학교 크기에 따라 등급제로 허용한다.
즉 규모가 큰 학교는 내국인 비율을 10%로 낮게 허용하는 대신 소규모 학교는 3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대규모 유명 학교의 경우 30%까지 개방한다면'교육개방'이라는 반발을 부를 수 있고 소규모 학교의 경우 10%만 허용해줄 경우 학교 운영 자체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처럼 차등 허용하는 방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학교 규모는 대략 한 학년 입학정원 300명선을 기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한 학년 입학정원 300명 규모의 학교가 유지될려면 내국인 입학 비율이 최소 30%는 돼야한다는 용역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교육부는 또 학교 규모뿐아니라 학교 설립시기와 연계해 내국인 비율을 허용하는 또 다른 안도 준비하고 있다.
외국인 학교의 연착륙을 위해 설립 초기 1∼3년간은 내국인 비율을 50%까지 허용하지만 4년차부터 그 비율을 낮춰 10%까지 차차 낮추는 방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학교 규모와 설립시기를 같이 연계해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는 방안이 이상적이지만 초기에 50%라는 높은 비율의 내국인 입학을 허용할 경우 전교조 등의 반발이 거셀 것 같아 고민"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내국인 입학비율에 대해 50%선을 주장했으며 여당 의원들은 10%로 제한해야 한다고 맞서 시행령을 정하는 과정에서 최대 30%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절충안을 내놓았지만 여당 일각에서는 아직 상한선을 10%선으로 하자고 주장,당정협의 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특별법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석 기자 real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