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국가권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범죄의 민.형사 시효 적용의 배제.조정을 위한 입법 필요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 한때 `형사시효 배제.조정의 적용 대상'을 놓고 혼선이 빚어졌다. 그 대상이 '과거'의 국가권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범죄이냐, 아니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국가권력 남용에 따른 범죄이냐에 따라 논란의 정도와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공소시효가 완성된 '과거'의 범죄행위가 대상에 포함될 경우, 즉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을 소급해 형사적으로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해석될 경우 위헌 논란은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청와대측의 최초 설명은 "과거에 관한 것"이라는데 방점이 찍혀있었다. 노 대통령의 언급이 `과거사 정리' 차원에서 나온 만큼 과거의 국가권력 남용범죄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청와대측은 "이 시점 이후에는 적어도 그런 일(국가권력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은 없을 것"이라는 말까지 덧붙여가며 `과거'에 비중을 뒀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의 발언에 이은 청와대측의 이같은 해석은 정치권의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왔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명백한 위헌",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조차 "당연히 앞으로의 국가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의 소급 처벌은 위헌이라는 게 일반적 학설"이라는 `엇박자'가 감지됐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한 청와대는 노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설명했다.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형사적인 시효의 배제나 조정 문제는 논의해 봐야 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장래에 관한 것"이라며 논란의 불씨를 진화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대통령의 취지는 그쪽(형사적인 시효의 배제.조정 문제는 장래에 관한 것)에 있는 것 같다"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이에 따라 논란이 된 국가권력 남용범죄의 시효 배제.적용 문제는 `민사적 시효 배제.조정은 과거에 관한 것까지, 형사적 시효 배제.조정은 장래에 관한 것'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청와대가 `원칙적으로라는' 단서를 붙인 만큼 과거의 국가 범죄행위가 완전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단지 위헌 소지를 피해 그 범위를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유엔의 `반인도적 범죄(crime against humanity)' 공소시효 불인정과 같이 지극히 시효 배제가 보편타당하고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포함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를 시효 배제.조정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충분한 사회적 공론을 거쳐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이같은 위헌 논란을 의식, 경축사에 `시효 배제'라는 표현 외에도 `시효 조정'이라는 표현을 삽입해 "민.형사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조정하는 법률"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