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법무사들이 과다한 보수 청구로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2000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접수된 법무사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사례 190건을 분석한 결과 '과다한 보수 청구'로 인한 피해가 53.1%(101건)로 가장 많았고 '업무처리 지연'이 17.9%(34건),'주의의무 소홀 및 위임사무 불이행'이 11.6%(22건)로 뒤를 이었다고 11일 발표했다. 특히 일부 법무사들은 경매 낙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시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 여러 건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면서 건별로 각각의 보수를 청구하고,누진보수를 법무사 보수표에 규정된 바와 달리 실거래가액 기준으로 정하는 등 보수청구를 과다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소보원에 접수된 법무사 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02년 168건,2003년 174건,2004년 198건,2005년 6월까지 122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소보원은 법무사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관련 업무와 보수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법무사를 선택하되 보수,각종 공과금,위임범위 등을 문서로 정하고 서비스가 끝나면 해당 사건에 대한 보수내역과 공과금 등 납부자료를 받아 그간 지급한 보수액이 법무사 보수표 상의 기준에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이방실 기자 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