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는 고졸 이하 출신자들도 시민단체와 민간기업 등에서의 실무 경력만으로 공직에 간부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 출신자들에 대한 공직 진출 자격 요건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인사위는 이를 위해 일반 계약직과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기준을 규정한 중앙인사위 예규를 8월 말까지,대통령령 규정 사항인 일반직 공무원과 개방형 직위 공무원의 임용 기준을 올 연말까지 각각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학사)을 나온 민간기업 직장인의 경우 4급 공무원(계약직)에 응시하려면 관련 분야에서 12년간의 근무 경력이 필요했으나 이 요건을 7년으로 줄였다. 또 석사 학위자가 3급 공무원(계약직)에 진출하려면 지금은 17년의 경력이 요구되지만 내달부터는 13년의 경력만 있으면 된다. 그동안 공직 진출이 불가능했던 고졸 이하 민간기업 직장인들도 관련 분야에서 8년 이상 경력을 쌓으면 5급,12년 근무 경력이 있으면 4급 공무원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각 부처에서 채용 예정인 직급과 비슷한 수준의 민간기업 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했을 때에는 학위 등을 불문하고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중졸 출신으로 대기업 이사까지 오른 기술자의 경우 산업자원부나 과학기술부 등 관련 부처의 2급, 벤처기업 사장으로 3년 이상 근무했을 때에는 중소기업청 등의 2급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인사위는 대신 자격요건 완화로 인한 정실 임용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임용 직위별로 전공분야 경력 실적 등 구체적인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반드시 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