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랜드마크투신운용에서 내부직원에 의한 28억원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랜드마크투신운용 직원 L모씨(39)는 10일 오후 채권매매에 따른 세금 명목으로 신탁재산에서 원천징수됐다가 국세청에 의해 법인통장에 환급된 28억원을 인터넷뱅킹을 이용, 본인명의 계좌로 빼돌렸다. 그러나 이 회사 직원이 이날 은행에서 법인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횡령사실을 발견하고 곧바로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 횡령액 28억원중 24억원을 되찾았다. 금감원은 사고 보고 즉시 랜드마크투신운용에 대한 검사에 착수, 나머지 4억원의 행방을 찾는 한편 L씨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하고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고객의 피해는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