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월트디즈니 이사회는 마이클 오비츠 전 사장에 대해 1억4천만달러(1천420억원)의 고용계약 해제보상금을 지급한 것이 과도했다며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월트디즈니 이사회는 오비츠 전 사장이 사장직을 그만두면서 막대한 돈을 받았으며 주주들이 이에 분개해 소송을 걸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앞으로 임원 보상금 지급에 부담을 안게됐다.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법원이 9일 오비츠 전 사장 고용과 해고, 고용계약 해제보상금 지급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사회가 주주들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고 10일 보도했다. 주주들은 이번 디즈니 사건 재판에서 이사회는 오비츠 전 사장에게 그 같은 보수를 허용해서는 안되며 당연히 회사를 대신해 2억달러 이상을 되돌려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월트디즈니 임원이나 이사들이 오비츠 전 사장을 고용하면서 저지른 착오나 실수들이 주주들에 대한 의무 위반은 아니며 회사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만약 월트디즈니 이사회가 주주들에 대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법원이 판결했다면 이사회 이사들은 책임보험으로도 손해배상금을 충당할 수 없어 개인자산을 거의 날릴 수 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 와슨와이트월드와이드 뉴욕지사의 임원 보상 상담역인 이라 카이는 "재판을 벌였다는 사실 자체가 고용계약 해제보상금 등 보수 협상 유형에 중요한 여파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로페스앤그레이 변호사인 데이비드 파인도 "이번 사건은 임원 보수와 기업 지배에 대한 사고의 진화를 의미한다"면서 "요즘 임원 보수협정에 대한 감독당국과 주주, 투자상담사, 법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비츠 전 사장은 1995년9월 연예산업에서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 사장에 선임됐으나 부진한 경영 실적 등으로 14개월 만에 사장직에서 물러났으며 주주들은 1997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ysk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