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7일 판교신도시에 지어질 주상복합 아파트에까지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 등이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건교부 관계자는 “원가연동제는 원칙적으로 공급택지에서 감정가에 의해 저렴한 가격으로 택지를 공급받아 건설하는 주택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일반 아파트와 달리 경쟁입찰로 택지를 공급받게 되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원가연동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