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종 주거지 용적률 최대 250%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기도는 2종 일반주거지역(15층 이하)의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을 기준 200% 이하 최대 230%,3종 일반주거지역(15층 이상)은 기준 220% 이하 최대 250%까지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 1종 전용주거지역(단독주택)의 경우 기준 용적률을 75% 이하로 하고 최대 100%까지 허용하며,2종 전용주거지역(연립주택)은 기준 125% 이하 최대 150%,1종 일반주거지역(4층이하)은 기준 170% 이하 최대 200%으로 정했다.
그러나 개발 면적의 20% 이상을 공원 학교 도로 광장 등 도시기반시설로 확보하지 않을 경우 용적률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구단위계획의 객관성 유지를 위해 용적률 기준과 기반시설 확보 비율에 따른 용적률 지침을 이같이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예를 들어 기반시설 확보율이 5% 이하일 경우 기준 용적률의 20%를,5~10%는 15%,10~15%는 10%,15~20%는 5%를 각각 줄일 방침이다. 반면 기반시설을 개발 면적의 20% 이상 확보했을 경우에는 용적률을 최대 허용치까지 인정할 계획이다.
도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확정,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올해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수원=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