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일 프로그램매매 규정을 위반한 굿모닝신한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를, 허수성 호가를 낸 교보증권에 대해 '회원주의 조치를 내리고 관련직원에 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굿모닝신한증권은 프로그램매매 호가 표시와 선물옵션 최종거래일 사전보고 의무를 5차례 어겼으며, 교보증권은 허수성 호가와 예상체결가 관여호가를 직원이 영업단말기로 수탁처리하는 등 불건전 호가행위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시장감시규정과 거래소 업무관련규정 위반이 반복 지속되는 경우와 불건전한 호가행태에 증권사 임직원이 직간접적으로 관여되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