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관리 중인 영창악기가 법원으로부터 정리계획안을 인가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파산부는 지난 26일 금융기관 채권 원금의 50%를 출자 전환하고 나머지를 3년 거치 후 7년간 균등분할해 변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사측 정리계획안을 인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부도를 냈던 영창악기는 법정관리를 통해 본격적인 회사 정상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