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 개발 의혹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오점록 전 도로공사 사장(62)이 유례 없는 법원 판결로 4000만원 상당의 공무원연금을 돌려받게 됐다. 하지만 오씨는 도공 사장 재직시 행담도개발㈜과 불리한 계약을 맺은 혐의로 27일 전격 구속수감돼 이례적인 판결 의미가 무색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오씨를 비롯한 4명의 전직 공무원이 "위헌결정을 받은 법규정에 따라 지급을 정지한 연금을 다시 돌려달라"며 작년 12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공단은 원고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무원이 퇴직 후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하면 퇴직연금의 절반을 받지 못한다'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이 2003년 9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은 이후에 제기된 연금 환급소송에서 법원이 처음으로 오씨 같은 전직 공무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이번 판결로 연금 반액지급 정지 조항이 시행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받지 못한 4000만원 상당의 공무원연금을 돌려받게 됐다. 하지만 오씨는 공무원연금을 돌려받게 된 기쁨을 맛보기 전에 영어(囹圄)의 몸이 됐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작년 1월 실무진의 반대 등에도 불구하고 행담도개발㈜과 1억5000만달러의 불리한 자본투자협약 체결을 강행,도공에 손해 위험을 떠안긴 혐의로 오씨를 구속수감했기 때문이다. 정인설.유승호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