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기업공개과정이 3개월정도 단축됩니다. 한국증권업협회는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증권회사가 상장예비심사청구일의 6개월전에 대표 주관계약을 맺도록 한 것을 3개월전까지로 단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권회사가 기업공개 전에 주관 업체의 주식을 1주도 갖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개정해 앞으로는 1%의 지분까지는 보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