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자 재건축 입주권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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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자가 재건축 입주권을 팔 경우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입주권을 주택과 똑같이 대우해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 과세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세심판원은 1가구1주택자 상태에서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한 A씨에 대해 모 세무서가 지난 1월 결정고지한 3천198만3천68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재건축 입주권의 경우, 양도할 때 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만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비과세되고 나머지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과세되는 현행법률을 뒤엎은 결정입니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청구인 A씨는 현재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입주권을 양도했고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일 당시 해당주택을 1년 이상 보유하는 등 양도일 기준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어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