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담도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6일 오점록 전 도로공사 사장(62)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씨는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신병 처리가 결정될 전망이다. 오씨는 작년 1월 실무진의 반대와 부정적인 법률자문 결과에도 불구,행담도개발㈜과 불리한 자본투자협약 체결을 강행해 도로공사에 손해 위험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