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의 비자금 사건 처리 경위를 확인한 결과 수사를 맡았던 당시 인천지검 수사팀에 대해 감찰조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발표,'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감찰부 관계자는 "상부의 압력으로 기소할 수 있었던 사안을 불기소했다는 근거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인천지검은 2002년 7월 대상의 위장계열사인 S사의 횡령사건을 조사하다가 임 회장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감지했다. 인천지검은 S사 대표 유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지만 정작 임 회장에 대해서는 유력 참고인 잠적을 이유로 작년 1월 수사종결을 뜻하는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