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4개 신문사의 신문판매고시 위반 여부에 대한 본사의 현장조사 여부를 검토해 이르면 다음달 말께 착수할 계획입니다. 허선 공정위 경쟁국장은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전국 500개 지국에 대한 현장조사가 끝나고 이 가운데 신문사 본사에 대한 조사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난 3월 신문사 지국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올해 상반기 중에 신문사 본사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허 국장은 "본사 조사 대상 신문사에 신고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조사 여부는 제출자료 등 여러 정황에 대한 사전검토 후에 결론 내려진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허 국장은 지난 4월1일 신고포상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신문판매고시를 위반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등 5개 신문사 10개 지국을 적발하고 과징금 354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국장은 또 "이번에는 신고인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며 포상금 액수는 최고 500만원에서 최저 30만원"이라며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하는 8월 중에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지급액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