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자유화로 인한 산업피해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무역조정지원법은 기업의 구조조정과 근로자의 전직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무역조정지원법 제정 과제' 보고서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주요 교역상대국으로 확대되면 산업전반에 적지않은 피해가 예상돼 무역조정지원법의 조기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무역조정지원법의 제정과 관련한 세부 검토과제들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전경련은 무역조정 지원은 무역자유화 조치에 따른 산업피해 보상대책이므로 FTA 뿐 아니라 다자무역협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수입증가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기업과 근로자 뿐 아니라 이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납품기업과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경련은 또 기업의 구조조정과 근로자 전직을 지원하는 적극적 산업피해 구제 프로그램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구조조정을 제약하는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무역조정 기업의 사업전환 촉진을 유도해야 하며, 무역조정지원센터를 운영해 업무의 원스톱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역조정 지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무역조정기금의 설치가 필요하며, 기금의 사용과 피해지원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해 피해지원에 대한 도덕적 해이의 발생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성진기자 sc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