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업종별 협동조합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중소기업 단체의 조직과 운영,기능이 40여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기협중앙회는 각종 사업조합이나 벤처기업협회 전국시장상인연합회 한국음식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개별 중소기업 등도 회원으로 받아들여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소상공인 등 전업종의 중소기업을 포괄하는 조직으로 변모한다. 제조업 중심의 업종별 협동조합에도 유통 판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업체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기협중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동조합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22일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기협중앙회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최종 방안을 확정한 뒤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기협중앙회가 300만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단체로 대표성을 강화하고 단체수의계약 폐지 등으로 위축되고 있는 협동조합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협중앙회는 회원구조를 변경,제조업중심의 기존 전국조합이나 업종연합회뿐 아니라 벤처기업협회 여성경제인협회 시장상인연합회 음식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주요단체와 업종연합회 미설립 지방조합이나 사업조합에 중앙회 선거·피선거권과 의결권 등을 가진 정회원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기협중앙회 정회원수는 206개에서 547개,소속 업체수는 4만5527개에서 103만1378개로 증가하게 된다. 또 협동조합에 미가입된 벤처 정보통신 기업들이 제한적인 권리를 가진 준회원으로 기협중앙회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기협중앙회는 단체 명칭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관련법 명칭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중소기업중앙회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용구 기협중앙회장은 "기존 회원구조로는 300만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구조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중소기업계를 보다 잘 대변하는 강한 기협중앙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