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가구 1주택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 기준시가 9억원 이상으로 유지하되, 1가구 2주택 이상인 경우 6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안 단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내리기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안 단장은 그러나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9억원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