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아파트 1천가구 이상을 지을 때는 1천평 이상의 공원과 녹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과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10개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일정면적 이상의 공원과 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와함께 공원과 녹지로 결정된 지 10년이 지난 매수청구대상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지 않을 경우 현행 2층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3층 이하 단독주택이나 1종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