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PEF 이용 편법대출 불허”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앵커)
겉으로는 사모투자 펀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실상 내용상으로는 대출에 가깝다면, 앞으로 이 같은 투자 행위는 전면 금지됩니다.
박 재성 기잡니다.
(기자)
우리은행이 국내 은행권 가운데 처음으로 출범시킨 우리 제1호 사모투자펀드는 지난해 12월 우방의 지분 32%를 인수했습니다.
형식상으로 지분 출자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합니다.
우방이 향후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 최대주주가 사모펀드 보유지분을 다시 20%씩 웃돈을 붙여 되사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투자지만 성격상 대출에 가까운 경우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전면 규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최대주주와 콜옵션과 풋옵션을 동시에 맺어 사실상 채권으로서 성격을 갖거나 과도하게 담보를 설정한 경우 등입니다.
하지만, 투자에 따른 원본손실 위험은 보장해 줄 수 있도록 원금 보장 특약은 맺을 수 있게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렇다 할 법적 규제 없이 당사자 사이의 임의적인 계약으로 운용되는 해외의 헤지펀드 등과 달리 국내 사모펀드는 법적 규제를 받고 있어 운용상 제약이 많다며 장기적으로는 사모펀드 운용을 완전 자율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은행의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대출의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자진 청산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와우티브이 뉴스 박재성입니다.
박재성기자 js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