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자문기구로서 사법개혁 작업을 진행 중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설치와 운영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희선 변호사는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대통령이 자문기구를 설치할 근거는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자문기구 설치는 법률의 구체적 범위 내에서 위임된 사항에 한정돼야만 위임입법 요건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직무수행이 헌법과 법률의 절차와 요건에 위반될 경우 법적 효력이 없음은 물론 위배의 정도에 따라 탄핵소추 사유도 될 수 있다"며 "사개추위 외에 각종 대통령 위원회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