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단전없이 최소 전력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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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7월 10일 경기도 광주시에서 단전가구 화재로 여중생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저소득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대상이 되는 일반 주택용 가구에게도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기를 공급합니다.
산업자원부는 그동안 단전대상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만 20W 형광등 3개, 14인치 TV 1대를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공급하는 전류제한장치를 설치했으나 이를 전체 주택용 가구까지 확대 보급키로 했습니다.
또한 전기요금 체납으로 이미 단전중인 주택용 가구는 최소 1개월분의 체납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전기를 재공급토록 할 계획이며,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가 있는 가구는 전기요금 납부에 관계없이 전류제한장치를 설치하여 최소한의 전기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현재 주택용가구에 실시하고 있는 혹서기 및 혹한기의 단전유예기간을 7~9월, 12~2월로 각각 1개월씩 연장하고
현재 전기사용량이 적은 소비자에게만 주던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로 확대하여 월 100kwh 이상을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도 15%의 전기요금을 할인해 줄 계획이라고 덛붙였습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전기요금 3개월 이상 체납으로 단전대상이었던 약 3만 2천가구가 단전없이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경식기자 k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