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을 이용한 사람 가운데 1년 이상 1가구 2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1가구 2주택자로 공사 모기지론을 이용한 사람 중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1%의 가산금리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기간 내에 처분하지 않은 145명에 대해 1%P 가산금리를 부과하도록 대출 금융기관에게 그 명단을 이미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산 금리 부과 대상자는 대출 취급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대출약정서에 의하여 기존 대출금리(당시 6.7%)에 1%P 가산 금리를 부담해야 합니다. 한편 가산금리 부과 대상자 중 강남,서초, 송파 지역 거주자는 없다고 주택금융공사측은 전했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