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규정된 아파트 발코니 개조를 합법적으로 양성화하자는 주장이 나와 큰 호흥을 얻고 있습니다. 정부의 관련 법 개정 여부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유은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존 아파트의 30%, 신규 입주 아파트의 60%가 발코니를 개조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아파트 6백만 가구중 203만 가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발코니 개조는 보편화된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상 발코니 개조는 불법이어서 대다수 입주민들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발코니 개조를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합법적으로 하자는 주장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 “전국적으로 2백만세대가 넘는 현행 법상 발코니 불법개조 세대에 대해서는 구조안전 확인 절차를 거쳐 보다 전향적인 양성화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두성규 박사는 최근 열린 ‘발코니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정부가 단속을 고집할 경우 발코니 원상복구에 약 13조원의 엄청난 비용이 든다”면서 “오히려 발코니 확장 허용을 통해 주거만족도를 높이고 대형평형 이전 수요를 막아 주택시장의 가격안정을 꾀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두 박사는 발코니 개조가 남용되지 않도록 최대 10평이내 ‘발코니면적 총량제’를 도입하고 아파트 분양때도 옵션계약으로 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주택협회도 서비스 면적에 정부가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거들고 나섰습니다. 김홍배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서비스 면적으로 건축된 발코니를 구조안전 등 법적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입주민들이 거실로 사용하건 발코니로 쓰건 그것에 대해 정부가 간섭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안전에 최우선 순위를 두되 시장여론을 반영해 새로운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김태곤 건교부 주거환경과 건축사무관 “정부도 이 문제를 놓고 10년 넘게 고민을 하고 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성, 즉 안전문제를 최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문화가 새롭게 정착되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유은길 기자 “지키지 않는 비현실적인 법을 고쳐 자원낭비를 막고 미래지향적인 주택을 건설하자는 업계의 주장을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