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공정거래법 연구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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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는 보다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공정거래법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 '공정거래법 연구반'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통부는 "'시내전화 요금담합심결' 등 통신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하면서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연구반 운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운영반은 독과점 규제와 불공정행위 등 주요 내용에 대해 대학의 전문교수와 공정위 관계자를 초빙해 강연. 토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정통부 공무원과 통신업체, 관련연구원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정통부는 "공정거래법 연구모임은 정책의 전문성 제고는 물론 업무유관 부처간의 업무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