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세청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도 사무실로 허위 신고함으로써 재산세.종부세를 탈세한 사실이 확인되면 철저히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자체들이 오피스텔에 대해 제대로 과세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자료를 입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지자체들이 사무실용으로 재산세를 과세했더라도 주택용인 것으로 확인되면 추징금 부과와 함께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시 판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