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엘리코파워의 최대주주 신동희씨의 보유 지분 152만주에 대한 보호예수 시한을 종전 내년 1월5일에서 2007년 1월5일로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신동희씨가 보호예수중인 주식을 매각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비젼테크놀러지와 체결, 보호예수주식 매각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조현석기자 hs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