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코파워, 최대주주 지분 보호예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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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코파워 최대주주의 지분 보호예수가 연장됐습니다.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엘리코파워의 최대주주 신동희의 보유 지분 152만주에 대한 보호예수 시한을 기존의 내년 1월 5일에서 2007년 1월 5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최대주주인 신씨가 보호예수중인 주식을 비젼테크놀로지와 매각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호예수주식 매각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지분 보호예수 연장으로 신동희씨의 보호예수주식 가운데 월 5% 상당한 주식의 인출 가능시점은 내년 6월 28일로 연장됩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