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내년부터 이동전화 번호 안내 제한적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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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가입자가 원할 경우 이동전화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동통신회사가 가입자의 번호를 공개할 경우 번호 안내를 희망하는 가입자 신청을 받아 가입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정통부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내년 2월부터 전기통신사업자는 인터넷, 음성안내, 책자 발행 중 한가지 방법으로 번호안내 서비스를 의무화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시민단체와 민노당이 이동통신 번호공개로 개인 정보 유출, 이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반발하고 나서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실효성 여부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남혜우기자 sooyee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