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1일 세금 회피를 위한 가짜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짜세금계산서 판매가 부가세 신고기간 중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번 신고기간 중에 지방청 광역추적조사전담 9개반과 세무서 조사과 104개반에 '자료상기동대책반'을 편성해 자료상 색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자료상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돼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할수 있게 됨에 따라,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에 대하여도 제세추징과 함께 범칙행위 발견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방침입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