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증권거래소가 시행한 '불공정거래 사전예방제도'의 억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02년 이후 매년 상반기 예방조치제도의 효과"를 조사한 결과 예방조치요구 건수가 연도별로 현격한 감소추세를 보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2년 상반기 740건에 달하던 것이 2003년에는 478건으로, 2004년 441건, 2005년 430건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유형별로는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체결 가능성이 낮은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한 후 취소하는 '허수성 호가 과다'가 제일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으로 시가 상한가 매수주문을 소량단위로 과도하게 분할해 제출하는 '분할호가 과다'다 꼽혔습니다.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이 제도의 불공정 거래 억제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자는 "다양한 유형의 예방조치요구 기준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장의 변화에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